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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위한
한국감정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시 반드시 조합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함께 참여 하기를 조합에 공식적으로 요청 합니다.
오늘 조합에서 조합원 동•호수 전산추첨을 7월15일에 진행 한다고 전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동•호수 추첨 절차를 위해 참관인을 평형별로 사전모집(6월 24일~6월 26일) 하고 외부 주관으로 한국감정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엑셀, 명단, 동·호수 자료 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전검증을 외부기관에게만 맡기면 조합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참여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참관인은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감정원 제출 자료에 대한 조합원 전문가들의 사전검증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이것이 핵심 요소 입니다.
외부기관이 어디 기관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의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조합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사전검증 데이타를 검증하지 못하면 부정의 소지를 완전히 불식 시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합원 동•호수 사전 검증 위원회를 구성 하든지 외부기관과 함께 조합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의 방안을 선택하여 조합에서는 전조합원들에게 공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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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호수 사전 검증에 반드시 조합원 전문가들 참여를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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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달라도 너무나다른 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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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지구는 23.5 도 기울어서 시계방향으로 자전을합니다. 때문에 경도의차이에따라 한쪽이밤이면 다른한쪽은 낮이되는거고 또 동시에 해를보고있더라도 시간차가 발생하는건 당연한 자연의섭리일겁니다. 하지만 이런한 시공의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십여년전 빌게이츠가 언급했던 생각의속도만큼이나 마우스한번 클릭하면 자본과 문화콘텐츠가 순식간에 국경을 넘나드는세상에 태생적으로 동일한 DNA 를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도 너무나다른 행보를보이고있는 개포1단지 / 개포4단지의 계층별 구성원들을 아래와같이 비교해 보고자하며 이는 특정집단을 비하 하거나 비난할목적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 조합장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 4단지는 94%이상의 압도적지지로 조합장해임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년장기집권을 종식한 결정적계기는 아파트고급화에대한 조합원들의 욕구에부응하지 못한것이라고 합니다. 이를의식한듯 새로당선된 조합장은 고급화를 화두로 조합원들과의소통에방점을두고 주간업무보고와함께 고급화에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조합장으로써 애로사항 즉 조합장이 이천여명이 넘는조합원들의 각기다른 지엽적인 요구사항에 매달리는 집사노릇을하다보면 조합장이 해야할 본연의 큰일을 놓친다고 조합원들에게 양해까지 구하는 조합장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조합장을,,,,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의 조합운영 핵심가치는 청념, 투명,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배인연 조합장은 어떻습니까? 2019년 전철연 내보낼때 젓갈국물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앞장서서 투쟁할때만해도 여기홈피에서는 조합장 잘뽑았다고 칭찬,칭송 일색이었는데 그후 일방적인 상가합의서 파기와 분상제가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거부하며 조합원들의 애간장을 태우게하는모습, 계속되는거짓말, 본인에게 면담을요청하는 조합원대표들을 과거의글을 빌미로 무차별고소, 본인이 할말만하고 귀를닫아버리는 불통과 오만함은 여러사람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폐쇠적이고 독선적이며 불통의이미지가 고착화되어 가고있다고 말할수있겠지요. 남은6개월동안 그런이미지로부터의 변신은 본인만이 할수있다는걸 유념하기바랍니다.
2. 이사회
4단지가 당면한 문제중의하나는 조합원의 고급화에대한 욕구에부응하기위하여 조합장이 사심없이 일을처리할려고하면 기존의 일부이사들이 몽니를부리면서 태클을 건다는이야기입니다. 점잖게표현하면 단순 반대를위한 반대라고 이야기할수있으나 조합원들의판단은 시공사나 다른납품업체관련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기를쓰고 반대할수밖에없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4단지 조합원들은 조합장한테 힘을실어주기위하여 이들 걸림돌 이사들을 해임하는총회까지도 불사한다는 소식에 일부이사는 벌써자진사퇴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번에는 우리이사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이사회는 태생부터 상가소유와 상가재건축위원회 가입여부, 배인연조합장과 개인적인 친소관계, 개인적인 철학과신념에따라 이합집산의 행태를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사직을유지하면서 본인이 소속한 집행부를상대로 소송을제기하는 사건도발생하여 그정당성여부를 떠나 많은조합원들이 우려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대체적인 불만은 이사회가 왜 배인연조합장의 독선과독주를 제어하고 견제하지못하느냐였습니다. 특히 아파트고급화관련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사회가 최근 이사 몇분들이 의기투합하여 소위 이사협의회를 구성, 고급화해야할 마감재 list를 가지고 조합장을 압박하는 그런모습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며 앞으로 고급화대상을 창호를 포함하여 더욱확대해주기를 조합원들은 바라고있습니다. 어떠한경우라도 특정이사 한사람과 조합장이 마감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은 나머지구성원들을 냉소적입장으로 돌아서게 만든다는걸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고급화 TFT
4 단지는 자원봉사자와 조합이사가 참여하고 조합장이 적극지원하는 고급화 TFT를 조합차원에서 구성, 시공사와 정기적으로 항목별 회의를개최하여 조합원들이요구하는 고급화의 수준을각인시키면서 시공사의본사와 모하앞에서 시위도 벌이는 등 강온전략을 구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창호관련 조합원 선호도 조사와 창호 / 엘리베이터 공급사를 초청하여 PT도 받아보고 관련성적서도 꼼꼼히 검토하는모습이 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창호관련비유는 인간의 운송수단이 구닥다리 마차시대(PVC 이중창)에서 내연기관(알루미늄 시스템 진공단창)으로 변천해가는 과도기에서 마차에서나 적용되었던 스팩, 예를들어 채찍의 길이, 재질, 말의배설물받이 요구조건을 내연기관에도 강제하는 에피소드처럼 이것이 우리나라 인허가관련 공무원사회의 관료적인 태도이고 이런사람들과 시공사가 지연,학연 등을 매개로 직 간접으로 엮여있다고 생각하기때문 비행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권밖으로 치고나가기 위해서는 더많은 추진력이 필요하듯 중대변경이라는 타성의 벽을 허물기위하여 세심한 전략을 세우고있으며 정주영님의 " 이봐 해봤어 ? " 라는 그유명한 말씀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단지 언급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고급화 TFT 가아니라 단순 마감재 소위원회라고 할수있겠지요. 고급화는 당시에 우리에게는 화두가아니었으니까요~전문성도 없는 목소리큰 대의원몇명과 홈피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조합원자녀의 알바성자문, 그리고 직장에까지 투서가들어갔다는 S모조합원과 C이사가 개입했다고하는데 결국조합장이 의도하는대로 다 선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분명 말하지만 우리조합원들은 조합장한테 주요마감재선정을 좌지우지하는 특권을 부여하지않았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관련 2017년 도급계약서에는 분명 미쓰비시제품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만 2020년 자료에는 별다른 해명이 없이 시공사가 별도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할것이라는 조합장의 석연찮은 설명에 대해 이사협의회에서도 미쓰비시제품을 주장하고있기때문 결과를 지켜보고 실망스러울때는 저는 박동욱 현대건설대표이사실 / 감사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실,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의 신의성실위반에 관한 진정서를 개인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 대의원
대의원이라는 자리는 선거에의해서 물갈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때문 항상 조합장의 도그마에 길들여진 일부대의원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정능력도 없고요. 4 단지역시 조합장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옜날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대의원들이 세상이변했다는걸 인지하지못하고 문제를일으키고있더군요. 쉽게말해 대의원은 세부류가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조합장만 쳐다보는사람, 자기를 뽑아준 조합원을 보고 그들을 대변하는사람 그리고 생업을 핑개로 무관심한 대의원입니다.
우리단지 역시 대등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과 집행부사이에 가교역할을 할려고 열심히 노력하는사람이있는반면 무슨혜택이라도 기대하는지 조합장 얼굴만 바라보면서 거수기역할만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런분들은 설령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양지만을 찾아다니는 천성은 그대로일것입니다.
5. 조합원
4 단지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 또 그들을 하나로뭉쳐, 응집력을 발휘할수있도록 앞에서 이끌었던 오피니언 리더들이있었기에 오늘의 4 단지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뭉치게만들었던 모멘텀은 역시 아파트 고급화를 위한 투명한 집행부 선출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거를통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가 지켜지고있고 이어지는 모든 프로세스가 선순환으로 잘 진행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단지는 조합원을 뭉치게하는 최대공약수는 아직까지없습니다. 진영논리에따라 나타나는 정치적스팩트럼이 너무다양해서 나는 선, 그외에는 악이라는 이분법사고에 너무익숙해져있습니다. 조합장한테 아파트 고급화관련 혹은 원활한 소통을요청하는 비판성글이라도 홈피에 올리게되면 조합장을 지지하는 일부조합원들은 지록위마, 즉 사슴을 가르키면서 말이라고 우기는것처럼 상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조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바라고 맹목적으로 조합장을 옹위했던분들이나 조합에 한마디하고싶었지만 행여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이 두려워 선듯나서지못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분들 그리고 비대위라는 억울한 비난까지 받아가며 조합원들 계몽에 앞장섰던분들~ 이제는 서로비난의화살을 멈추고 각자의 진영논리를 떠나 아파트 고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매진할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께 부탁합니다. 조합운영에있어 진정 조합원들이 바라는것은 하나도 투명, 둘도 투명, 셋도 투명입니다. 당연히 투명이라는 화두를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소통은 하나의 부가적수단으로 두말할필요없이 원활해지겠지요.아울러 본인이 과거에 고의든 실수든 저지른 실책들에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조합원들의 용서를 구하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도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 단지 조합장의 청렴에대한 의지표명은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 그자체였습니다. " 조합과 거래하는 모든업체는 청렴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데 이를위반하였을때는 거래금액의 3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해당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한다" 는 조치입니다. 조합장으로써 얼마나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입니까 ? 배인연 조합장께서도 비록 임기만료가 6개월정도남았지만 이런청렴의지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놓고 무사히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되돌아 보건데 당신이 재임한 1년6개월은 정말 어떠한 비젼과 희망도없이 그야말로 암울한 16년만큼이나 지겨운 고통의 시간이었다는게 대부분 조합원들의 솔직한 심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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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라는 자리는 선거에의해서 물갈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때문 항상 조합장의 도그마에 길들여진 일부대의원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정능력도 없고요. 4 단지역시 조합장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옜날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대의원들이 세상이변했다는걸 인지하지못하고 문제를일으키고있더군요. 쉽게말해 대의원은 세부류가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조합장만 쳐다보는사람, 자기를 뽑아준 조합원을 보고 그들을 대변하는사람 그리고 생업을 핑개로 무관심한 대의원입니다.
우리단지 역시 대등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과 집행부사이에 가교역할을 할려고 열심히 노력하는사람이있는반면 무슨혜택이라도 기대하는지 조합장 얼굴만 바라보면서 거수기역할만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런분들은 설령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양지만을 찾아다니는 천성은 그대로일것입니다.
5. 조합원
4 단지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 또 그들을 하나로뭉쳐, 응집력을 발휘할수있도록 앞에서 이끌었던 오피니언 리더들이있었기에 오늘의 4 단지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뭉치게만들었던 모멘텀은 역시 아파트 고급화를 위한 투명한 집행부 선출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거를통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가 지켜지고있고 이어지는 모든 프로세스가 선순환으로 잘 진행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단지는 조합원을 뭉치게하는 최대공약수는 아직까지없습니다. 진영논리에따라 나타나는 정치적스팩트럼이 너무다양해서 나는 선, 그외에는 악이라는 이분법사고에 너무익숙해져있습니다. 조합장한테 아파트 고급화관련 혹은 원활한 소통을요청하는 비판성글이라도 홈피에 올리게되면 조합장을 지지하는 일부조합원들은 지록위마, 즉 사슴을 가르키면서 말이라고 우기는것처럼 상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조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바라고 맹목적으로 조합장을 옹위했던분들이나 조합에 한마디하고싶었지만 행여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이 두려워 선듯나서지못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분들 그리고 비대위라는 억울한 비난까지 받아가며 조합원들 계몽에 앞장섰던분들~ 이제는 서로비난의화살을 멈추고 각자의 진영논리를 떠나 아파트 고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매진할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께 부탁합니다. 조합운영에있어 진정 조합원들이 바라는것은 하나도 투명, 둘도 투명, 셋도 투명입니다. 당연히 투명이라는 화두를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소통은 하나의 부가적수단으로 두말할필요없이 원활해지겠지요.아울러 본인이 과거에 고의든 실수든 저지른 실책들에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조합원들의 용서를 구하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도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 단지 조합장의 청렴에대한 의지표명은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 그자체였습니다. " 조합과 거래하는 모든업체는 청렴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데 이를위반하였을때는 거래금액의 3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해당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한다" 는 조치입니다. 조합장으로써 얼마나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입니까 ? 배인연 조합장께서도 비록 임기만료가 6개월정도남았지만 이런청렴의지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놓고 무사히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되돌아 보건데 당신이 재임한 1년6개월은 정말 어떠한 비젼과 희망도없이 그야말로 암울한 16년만큼이나 지겨운 고통의 시간이었다는게 대부분 조합원들의 솔직한 심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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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성철조합원의 조합원 동호수추첨 연기요구 사유에 대한 답변"
글을 보고, 조합의 설명회 개최를 요청 합니다.
이사 과반이 넘는 6인이 연명으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아래의 사유로 잠정적으로 보류하여 달라는 입장문을 6월29일 11시15분에 공홈에 발표 하였습니다.
• 1층특화 보완책마련
• 전평형 마감재 개선
• 정비사업비 추산액 오류수정
(1369억 감액, 세대당 26,600천원 분담금 절감)
•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필요
이사 6인이 제기한 추첨기일 변경사유 4가지에 대한 해명을 전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하지 않고 힘없는 조합원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을 발송한 사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반이 넘는 이사들은 도대체 왜 추첨기일을 변경하라는 입장문을 공홈에 발표 했겠습니까.
조합에서는 이사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전조합원들에게 똑같이 문자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들 천명이상의 연명부를 받아 정식 문서로 조합원 동호수 추첨 연기를 요청하는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왜 요청 조차 못합니까.
그리고 민원 주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조합 직원이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주도자라는 표현을 합니까.
조합장과 대화하기 위해 많은 조합원들이 찾아 갔지만 조합장은 찾아간 조합원들과 소통하려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합이 왜 아래 글을 전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보냅니까,
"조합원 동호수 추첨 연기의 감정원 민원 주도로 발생하는 손해의 모든 책임은 민원인과 그 주도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조합에서 감정원 민원 주도자라고 표현 한것은 천명이상의 연명부에 동의한 조합원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포원 오픈채팅방 방장인 저를 지칭 하는 것인지 분명히 그 주도자의 실명을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주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손해의 모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협박성 문자를 전조합원에게 보낼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조합장의 생각인지 아니면 조합 직원 중에 특정한 사람의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조합의 주인은 조합장이 아니고 조합원들 입니다.
참고로 과천6단지 사례는 모델하우스 오픈 후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했습니다.
• 2018.12 착공
• 2019.5.17 모델하우스 오픈
• 2019.6.10 조합원 동호수 추첨
우리 개1도 조합원 모델하우스 오픈 후 조합원 눈으로 직접 마감재 등을 확인 하고 나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기를 요청 합니다.
조합에서 전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며, 조합에 다시한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조합은 7. 15.로 예정된 동호수 추첨을 연기할 경우, 1차 중도금 납부기한인 12월2일을 어길 수있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이를 전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이 주장하듯이 이번에 동호수 추첨을 연기하여, 10월 중순 이후에나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1차중도금 납부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월달 동호수 추첨 이후, 11월 첫주와 둘째주 2주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1월말부터 12월 2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차 중도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이자 납부 측면에서 중도금 납부일자를 12월 2일 이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없고, 12월 2일에 대출을 실행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계약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이 4월말 총회에서 “향후 주요 일정계획” 안내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완료 후 10월말까지 공사도급계약 변경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한 후, 11월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즉, 당시 조합은 11월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해도 1차 중도금 납부일자를 준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7월 15일 동호수 추첨을 반드시 해야 하고, 8월달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차 중도금 납부시기를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조합의 기존 발표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으로써 조합에 정식으로 요청 하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조합원 동호수를 추첨한다고 해도 12월 2일 1차 중도금 납부기한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6인과 천명이 넘는 조합원 연명부에 동의한 추첨기일 변경사유들을 해결하고 난 후 한국감정원에 동호수 추첨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도저히 조합원 동호수 추첨 기일을 연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사,대의원,조합원대표들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설명회에서 연기가 어려운 사유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한다면, 당연히 조합원들은 조합의 일정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조합은 이사,대의원,조합원들에게 동호수 추첨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7월1일(수)이나 7월2일(목) 중에 즉시 개최하여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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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장재원입니다.
1. 저도 권익위임 대표자 10명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조합장이 올린“고소고발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를 읽어보니,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 조합장이 조합원 10명을 집단 고소한 것은 일종의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 Straget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에 해당하는데, 미국에서는 악의적인 소권남용으로 보고 조기기각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주로 우월적지위에 있는 공적인물이 제기하는 것으로 비판자를 침묵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소송을 의미합니다. 피소자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자금지출을 견디다 못해 침묵하게 되고, 이러한 소송제기로 피소자는 물론 공적인물을 비판하려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비판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조합장은 형사기소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이용하여 피소자 및 다른 조합원들을 침묵시키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조합장은 아마도 대표자로 나선 10명만 본보기로 침묵시키면, 다른 조합원들의 비판은 쉽게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3.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4. 16., 고소장 작성날짜는 4. 13. 이었습니다. 4. 13.은 권익위임 받은 조합원 대표들이 조합장을 만나고자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날짜인데, 조합장은 그날 조합원 대표를 만나주지는 않고, 공홈, 카페에 있는 글들을 이잡듯이 뒤져 조합원 대표 10명을 고소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대표들이 조합사무실 찾아온 것이 그렇게나 못마땅했나 봅니다.
3. 저는 작년 12월 30일에 쓴 글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글은 상대위 출범 직전에 조합에 비대위 참여조건 및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였는데, 글 내용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허위사실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글이었습니다.
조합장이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장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 무고죄 고소로 화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조사를 먼저 받고 온 조합원들에게 들어보니, 조합장이 고소인 조사시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려니 무고죄가 염려되어 모욕죄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 그런데, 조합장의 오늘 글에서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성 발언 등 으로 재건축 진행에 방해가 되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민 끝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쓴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명예훼손죄로 그냥 두시지, 중간에 모욕죄로 왜 바꾸셨습니까, 공홈에서 조합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 조합원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 권익위임 대표자로 앞에 나선 조합원들만 골라서 고소하셨습니까, 심지어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이 조합원에게 전화로만 몇가지 물어보고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조사 없이 바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경찰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이런 조합원까지 왜 무리하게 고소하셨습니까,
5. 조합장님, 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접수시입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접수 후에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 생각은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죄 고소장 접수 후에 모욕죄로 죄명을 변경해도 무고죄 성립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이 먼저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서 다니느라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신다면, 무고죄 고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합장님, 형사고소로 조합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소리를 경청해서 아파트 고급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wr_content] =>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장재원입니다.
1. 저도 권익위임 대표자 10명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조합장이 올린“고소고발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를 읽어보니,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 조합장이 조합원 10명을 집단 고소한 것은 일종의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 Straget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에 해당하는데, 미국에서는 악의적인 소권남용으로 보고 조기기각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주로 우월적지위에 있는 공적인물이 제기하는 것으로 비판자를 침묵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소송을 의미합니다. 피소자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자금지출을 견디다 못해 침묵하게 되고, 이러한 소송제기로 피소자는 물론 공적인물을 비판하려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비판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조합장은 형사기소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이용하여 피소자 및 다른 조합원들을 침묵시키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조합장은 아마도 대표자로 나선 10명만 본보기로 침묵시키면, 다른 조합원들의 비판은 쉽게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3.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4. 16., 고소장 작성날짜는 4. 13. 이었습니다. 4. 13.은 권익위임 받은 조합원 대표들이 조합장을 만나고자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날짜인데, 조합장은 그날 조합원 대표를 만나주지는 않고, 공홈, 카페에 있는 글들을 이잡듯이 뒤져 조합원 대표 10명을 고소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대표들이 조합사무실 찾아온 것이 그렇게나 못마땅했나 봅니다.
3. 저는 작년 12월 30일에 쓴 글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글은 상대위 출범 직전에 조합에 비대위 참여조건 및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였는데, 글 내용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허위사실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글이었습니다.
조합장이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장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 무고죄 고소로 화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조사를 먼저 받고 온 조합원들에게 들어보니, 조합장이 고소인 조사시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려니 무고죄가 염려되어 모욕죄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 그런데, 조합장의 오늘 글에서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성 발언 등 으로 재건축 진행에 방해가 되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민 끝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쓴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명예훼손죄로 그냥 두시지, 중간에 모욕죄로 왜 바꾸셨습니까, 공홈에서 조합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 조합원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 권익위임 대표자로 앞에 나선 조합원들만 골라서 고소하셨습니까, 심지어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이 조합원에게 전화로만 몇가지 물어보고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조사 없이 바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경찰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이런 조합원까지 왜 무리하게 고소하셨습니까,
5. 조합장님, 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접수시입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접수 후에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 생각은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죄 고소장 접수 후에 모욕죄로 죄명을 변경해도 무고죄 성립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이 먼저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서 다니느라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신다면, 무고죄 고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합장님, 형사고소로 조합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소리를 경청해서 아파트 고급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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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연 조합장의 조합원 집단 고소 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장재원56동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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