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에 선거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가처분 결정 전에 선거총회 관련 일정을
진행하다가, 해임총회 결의가 효력정지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해임을 주도한 측에서 선거를
관리하게 되거나 임원에 당선되면
이를 되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더이상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처분결정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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